환불정책
이 정책은 주식회사 렛시(이하 "회사")의 유료 플랜(월간 · 연간 구독) 환불 기준과 요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기준은 서비스 이용약관 제11조(청약철회, 해지 및 환불)이며, 이 페이지는 그 내용을 풀어 설명합니다. 두 문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 이용약관이 우선합니다. 환불 기준은 결제 통화(원화 또는 그 밖의 통화)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1.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 — 전액 환불
- 유료 플랜의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사유를 묻지 않고 해당 결제액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첫 결제와 갱신 결제에 모두 적용됩니다.
- 전액 환불이 이루어지면 해당 구독은 환불 시점에 종료되며, 유료서비스 이용도 함께 종료됩니다.
- 다만 결제 후 프로젝트를 공개(배포)해 방문자의 조회가 발생하는 등 유료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14일 이내라도 환불이 거절되거나 사용 정도를 고려해 일부만 환불될 수 있습니다. 사용 여부와 정도는 회사가 보유한 공개 이력과 조회수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사기, 환불 남용(결제와 환불을 반복하거나, 단기 캠페인 수행 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등), 그 밖의 조작 행위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환불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원화 이외의 통화로 한 결제는 Paddle이 Paddle의 환불 정책에 따라 같은 취지로 판단합니다.
2. 14일이 지난 뒤
월간 구독
- 다음 갱신일 전까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해지하면 해당 결제 주기의 만료일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고, 다음 주기부터 결제되지 않습니다.
- 해당 주기의 잔여 기간에 대한 부분 환불은 없습니다.
연간 구독의 중도 해지
- 환불액 = 연간 구독 결제액 − (경과 기간 × 해당 플랜의 월간 정상 요금)
- 경과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며, 시작된 달은 1개월로 봅니다(월 단위 올림).
- 공제액이 결제액을 넘으면 환불액은 0원이며, 추가 금액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3.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유료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4. 환불 요청 방법
- 원화(KRW)로 결제한 경우: 전자우편(contact@letsee.io) 또는 플랫폼 내 문의로 요청해 주세요. 회사가 환불을 집행합니다.
- 원화 이외의 통화로 결제한 경우: 해당 결제의 판매자(재판매자이자 Merchant of Record)인 Paddle에 요청해 주세요(https://paddle.net). Paddle이 환불을 집행합니다.
5. 환불 수단과 처리 기간
-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에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이루어집니다.
- 원화 결제의 환불이 결제수단에 반영되기까지의 기간은 카드사 등 결제수단 제공자의 처리 일정에 따릅니다.
- 원화 이외의 통화로 한 결제의 환불 처리 일정은 Paddle의 정책과 절차에 따릅니다.
6. 문의처
- 상호: 주식회사 렛시
- 전자우편: contact@letsee.io
- 전화: 02-566-9711
시행일: 2026년 11월 3일